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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고 제2014-888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처분예정일자 : 2014. 06. 05.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4. 직권말소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내역 :
업 종 (교부번호) | 업소명 | 대표자 (영업자) | 소재지(주소) | 처분 사유(위반내용) | 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1-888) | MBAR | 김석준 | 이천시 어재연로37번길 23(창전동,3층) | 사업자등록 폐업 (2013.02.28)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014.06.05예정) |
5. 공고기간 : 2014. 05. 19 ~ 2014. 06. 03 (15일간)
6. 고지사항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2014.06.04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이천시보건소 위생팀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이천시 보건위생과 위생팀 ☏(031) 644-4043
2014년 05월 19일
이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