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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고 제2014 - 277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으로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05. 26.
장 성 군 수
□ 공 고 사 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업 종 | 업 소 명 | 소 재 지 | 위반사항 |
식품제조가공업 | 보리식품 |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227 | 영업시설물 멸실 |
“ | ㈜샘물식품 | 장성군 황룡면 맥호 343-1 | 영업시설물 멸실 |
“ | 한주식품 | 장성군 장성읍 성산리843-1 | 영업시설물 멸실 |
“ | 요셉두부 |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363-1 | 영업시설물 멸실 |
“ | ㈜씨와이코페레이션 |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210-34 | 영업시설물 멸실 |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2014. 06. 20일자 예정)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의 취소 등)
5. 청 문 (의견제출)
가. 공 고 기 간 : 2014. 05. 27. 〜 2014. 06. 09.
나. 의견제출기한 : 2014. 06. 19(목) 까지
다. 청 문 당사자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조 서식
마. 청문 및 의견제출 장소
: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환경위생과(1층) (☎061-390-7314)
□ 기타사항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