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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5.30 08:52:33 수정일 2014.05.30 08:52:33 조회수513

장성군 공고 제2014 - 277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으로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05. 26.


 


장 성 군 수


공 고 사 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업 종


업 소 명


소 재 지


위반사항


식품제조가공업


보리식품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227


영업시설물 멸실



㈜샘물식품


장성군 황룡면 맥호 343-1


영업시설물 멸실



한주식품


장성군 장성읍 성산리843-1


영업시설물 멸실



요셉두부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363-1


영업시설물 멸실



㈜씨와이코페레이션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210-34


영업시설물 멸실

2. 청문 대상자 및 위반내역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2014. 06. 20일자 예정)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의 취소 등)


5. 청 문 (의견제출)


가. 공 고 기 간 : 2014. 05. 27. 〜 2014. 06. 09.


나. 의견제출기한 : 2014. 06. 19(목) 까지


다. 청 문 당사자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조 서식


마. 청문 및 의견제출 장소


: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환경위생과(1층) (☎061-390-7314)


 


□ 기타사항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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