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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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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6.01 10:49:10 수정일 2014.06.01 10:49:10 조회수539

울진군 공고 2014- 4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공중위생업소의 폐쇄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 내용을 송달하여야 하나,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527


 


울 진 군 수


 


1. 제목 :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3.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제11


4. 위반사항 : 폐업신고 미이행(공중위생관리법 제3)


5. 대상업소 및 공시송달 내역














































업 종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처분내용


처분일


세탁업


천우세탁소


울진군 죽변면 죽변중앙로 159-10


권문석


영업소폐쇄


2014.5.27


세탁업


죽변세탁소


죽변면 죽변리 380-1


이계호


상동


2014.5.27


이용업


영신이용원


후포면 삼율340


최영태


상동


2014.5.27


미용업


은성미용실


후포면 울진대게로 21


허정애


상동


2014.5.27


미용업


정희미용실


울진읍 읍내212


정미선


상동


2014.5.27


6. 공고기간 : 2014. 5. 28. ~ 2014. 6. 11. (15일간)


7. 고지사항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본처분에 대한 문의사항 : 울진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054)789~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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