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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고 제2014- 호
행정처분명령(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문 경 시 장
1. 처분의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처분일 : 2014년 05월 20일
3. 당사자 및 처분의 원인
업 종 | 업소명 | 소 재 지 | 대표자 | 행정처분내역 | 비고 (폐쇄일) | |
위반사항 | 처분내역 | |||||
휴게 음식점 | 전원다실 | 경북 문경시 신흥1길 15-3(흥덕동) | 전중하 | 영업 시설물 전부 철거 | 영업소 폐쇄 | 2014.05.20. |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5. 공고기간 : 2014.05.30.~2014.06.13.(15일간)
6. 고지사항
당해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 180일
이내) 문경시청 또는 재결청인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문경시 사회복지과 위생담당(☎ 054-550-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