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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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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6.02 09:39:38 수정일 2014.06.02 09:39:38 조회수497

문경시 공고 제2014-


행정처분명령(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품위생법 제36(시설기준)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5월 일

 


문 경 시 장


 



1. 처분의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처분일 : 20140520


3. 당사자 및 처분의 원인






















업 종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행정처분내역


비고


(폐쇄일)


위반사항


처분내역


휴게


음식점


전원다실


경북 문경시 신흥115-3(흥덕동)


전중하


영업 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소 폐쇄


2014.05.20.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허가취소 등)


5. 공고기간 : 2014.05.30.~2014.06.13.(15일간)


6. 고지사항


당해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 180


이내) 문경시청 또는 재결청인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문경시 사회복지과 위생담당(054-550-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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