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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고 제2014 -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문 경 시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알림
2. 근거 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제75조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업 종 | 업소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위반사항 | 처분내역 |
일 반 음식점 | 공간분식 | 경북 문경시 농암면 청암2길 12-1 | 이명옥 | 영업시설의 전부 멸실 | 영업소 폐쇄 |
일 반 음식점 | 개미야식 | 경북 문경시 농암면 청암2길 13 | 오영옥 | 영업시설의 전부 멸실 | 영업소 폐쇄 |
일 반 음식점 | 일반식당 | 경북 문경시 농암면 농암3길 3-7 | 박순자 | 영업시설의 전부 멸실 | 영업소 폐쇄 |
일 반 음식점 | 농촌야식 | 경북 문경시 농암면 농암길 54 | 박문옥 | 영업시설의 전부 멸실 | 영업소 폐쇄 |
4. 공고 기간 : 2014. 5. 30 ~ 2014. 6. 13(15일간)
5. 청문 일시 : 2014. 6. 16(09:00 ~ 11:00)
6. 청문 장소 : 문경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상담실
7. 유의사항
의견제출 기간 내에 문경시청 사회복지과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일시에 참석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은 직접방문,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청문절차 종결 후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8.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문경시 사회복지과 위생담당(☎054-550-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