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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6.02 09:41:04 수정일 2014.06.02 09:41:04 조회수501

 


문경시 공고 제2014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36(시설기준) 및 제37(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청문) 행정절차법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5월 일

 


문 경 시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알림


2. 근거 법규 : 식품위생법 제36, 37조 및 제75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업 종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역


일 반


음식점


공간분식


경북 문경시 농암면 청암212-1


이명옥


영업시설의 전부 멸실


영업소 폐쇄


일 반


음식점


개미야식


경북 문경시 농암면


청암213


오영옥


영업시설의 전부 멸실


영업소 폐쇄


일 반


음식점


일반식당


경북 문경시 농암면 농암33-7


박순자


영업시설의 전부 멸실


영업소 폐쇄


일 반


음식점


농촌야식


경북 문경시 농암면 농암길 54


박문옥


영업시설의 전부 멸실


영업소 폐쇄


4. 공고 기간 : 2014. 5. 30 ~ 2014. 6. 13(15일간)


5. 청문 일시 : 2014. 6. 16(09:00 ~ 11:00)


6. 청문 장소 : 문경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상담실


7. 유의사항


의견제출 기간 내에 문경시청 사회복지과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일시에 참석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은 직접방문,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청문절차 종결 후 식품위생법 75조 규정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8.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문경시 사회복지과 위생담당(054-550-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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