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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6.02 09:43:16 수정일 2014.06.02 09:43:16 조회수506

경남 김해시 공고 제2014-1279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김해시 식품위생관련 업소에서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에 따라 청문통지(의견제출)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함에 따라 행정처분통지서(행정처분명령서) 또한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위반, 같은법 제75조 적용


3. 당사자 및 행정처분 내역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일반음식점


양촌해물


칼국수


박정희


김해시 능동로 55-1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소 폐쇄


(2014.6.16)


 


4. 공고기간 : 2014. 5. 29 ~ 2014. 6. 16


5. 기타사항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청인 김해시장 또는 재결청인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창원지방법원)에 하여야 합 니다.


. 청구기간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 내에 하여야 합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김해시청 건강지원센터 보건위생담당(055-330-4904)


 


2014529


 


 


김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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