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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영업장 시설물 전부철거 등으로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에 관하여 사전 통지하였으나,
3. 등기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청문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