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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공고 (2014-893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당 진 시 장
- 아 래 -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사항 알림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75조 적용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 영업자 | 업소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일반음식 | 나루터식당 | 김 ◯◯ | 당진시 석문방조제로 1796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 영업소폐쇄 |
5. 공고기간 : 2014. 6. 12. ~ 2014. 6. 26.
6. 청문일자 : 2014. 6. 26(목)(14:00~18:00)
7. 청문장소 : 당진시청 민원위생과
8. 상기 공고 대상자는 청문일자 내에 당진시청 민원위생과에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 이효수 ☎041-350-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