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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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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6.16 09:26:01 수정일 2014.06.16 09:26:01 조회수510

당진시공고 (2014-893)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611


 


당 진 시 장


 


 


- 아 래 -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사항 알림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 75조 적용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업소명


영업자


업소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일반음식


나루터식당


◯◯


당진시 석문방조제로 1796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소폐쇄


5. 공고기간 : 2014. 6. 12. ~ 2014. 6. 26.


6. 청문일자 : 2014. 6. 26()(14:00~18:00)


7. 청문장소 : 당진시청 민원위생과


8. 상기 공고 대상자는 청문일자 내에 당진시청 민원위생과에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75(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 이효수 041-35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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