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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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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6.16 09:32:23 수정일 2014.06.16 09:32:23 조회수610

영월군 공고 제2014-45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2항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당사자에게 청문통지(등기 우편)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06. 10 .



영 월 군 수


 


1.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처분 사전통지(청문)


2. 처분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


3. 당사자 및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업종


업소명


영업자


소재지


청문사유(위반사항)


예정된 처분


목욕장업


영월여성


전용찜질방


김용희


영월군 영월읍


서부시장길 16-14


폐업신고 미이행


(장기간 무단휴업)


영업소폐쇄


미용업


옥이미용실


오성옥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로 69


폐업신고 미이행


(영업장 멸실)


영업소폐쇄


4. 청문일시 : 2014. 06. 27() 10:00 ~ 12:00까지


5. 청문장소 : 영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6. 청문주재자 : 영월군청 법무감사담당 김기석


7. 공고기간 : 2014. 06. 10 ~ 06. 25(16일간)


8. 유의사항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일시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별첨)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를 종결하고 행정처분(영업소폐쇄)됨을 알려드립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영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담당(033-370-2153)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31조제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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