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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고 제2014-455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2항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당사자에게 청문통지(등기 우편)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06. 10 .
영 월 군 수
1.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처분 사전통지(청문)
2. 처분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3. 당사자 및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업종 | 업소명 | 영업자 | 소재지 | 청문사유(위반사항) | 예정된 처분 |
목욕장업 | 영월여성 전용찜질방 | 김용희 | 영월군 영월읍 서부시장길 16-14 | 폐업신고 미이행 (장기간 무단휴업) | 영업소폐쇄 |
미용업 | 옥이미용실 | 오성옥 |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로 69 | 폐업신고 미이행 (영업장 멸실) | 영업소폐쇄 |
4. 청문일시 : 2014. 06. 27(금) 10:00 ~ 12:00까지
5. 청문장소 : 영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6. 청문주재자 : 영월군청 법무감사담당 김기석
7. 공고기간 : 2014. 06. 10 ~ 06. 25(16일간)
8. 유의사항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일시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별첨)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를 종결하고 행정처분(영업소폐쇄)됨을 알려드립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영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담당(033-370-2153)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2. 당사자 | 성 명(명칭) | |
주 소 | | |
3. 의 견 | | |
4. 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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