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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고 제 2014 - 67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 고시 제2009-4호(2009. 01. 09)로 군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이행 촉구 공문을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일
함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