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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고 제2014 - 496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1일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알림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허가 취소
3.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위반 및 제75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위반사항 | 처분내역 |
유흥주점 | 쌍둥이 | 영주시 번영로132번길 10(하망동) | 강영자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 영업허가 취소 |
” | 함지박 | 영주시 풍기읍 풍기로 57-10 | 장태선 | ” | “ |
5. 공고기간 : 2014. 7. 31 ∼ 8. 14(15일간)
6. 청문일시 : 2014. 8. 19(화) 10:00 ∼ 16:00
7. 청문장소 : 영주시청 관광산업과(3층)
8. 유의사항
상기 공고 대상자는 청문일자 내에 영주시청 관광산업과에 소명이 없는 경우에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9. 문 의 처 : 영주시 관광산업과 식품위생팀(☏054-639-6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