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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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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8.05 09:08:11 수정일 2014.08.05 09:08:11 조회수465

영주시 공고 제2014 - 496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 37조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731


 

영 주 시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알림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허가 취소


3.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6, 37조 위반 및 제75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역


유흥주점


쌍둥이


영주시 번영로132번길


10(하망동)


강영자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영업허가


취소



함지박


영주시 풍기읍 풍기로


57-10


장태선




5. 공고기간 : 2014. 7. 31 8. 14(15일간)


6. 청문일시 : 2014. 8. 19() 10:00 16:00


7. 청문장소 : 영주시청 관광산업과(3)


8. 유의사항


상기 공고 대상자는 청문일자 내에 영주시청 관광산업과에 소명이 없는 경우에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75(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9. 문 의 처 : 영주시 관광산업과 식품위생팀(054-639-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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