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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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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8.06 13:20:02 수정일 2014.08.06 13:20:02 조회수503

제주시 공고 제2014-1294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시설기준) 및 제37(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하기에 앞서, 같은 81(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통지 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84


 


제 주 시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알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허가 취소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 75(허가취소 등)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업 종


업소명


영업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역


1


단란주점


꼬 망


이미경


남성로 지하 104 (용담일동)


세무서 폐업


영업허가 취소


2



더치페이


고재찬


연삼로 지하 339 (도남동)


세무서 폐업


영업허가 취소


3



씨사이드


관광호텔


김정옥


중앙로 20 (삼도이동)


영업장 멸실


영업허가 취소


4


유흥주점


미나미


유경주


관덕로611 (삼도이동)


영업장 멸실


영업허가 취소


5



제니아


이민희


무근성722 (삼도이동)


세무서 폐업


영업허가 취소


6



리무진


가요반주


이병택


애월읍 하귀로 69


영업장 멸실


영업허가 취소


7



천년타워


김한성


중앙로 53 (일도일동,1필지)


세무서 폐업


영업허가 취소


8



테 마


김광호


중앙로144-1 (이도일동)


세무서 폐업


영업허가 취소


5. 공고기간 : 2014. 08. 04 ~ 2014. 08. 18(15일간)


6. 청문일자 : 2014. 08. 20() 14:00~18:00


7. 청문장소 : 제주시청 제1별관 소회의실(2, 서쪽)


6. 유의사항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위반내용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를 종결후 예정된 행정처분이 시행됨을 알려 드리며,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위생지도담당 (064)728-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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