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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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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에 따른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맷돌순두부 전문점)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8.09 08:43:14 수정일 2014.08.09 08:43:14 조회수560

양주시 공고 제2014-1033


 


직권말소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함을 공고합니.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신 고 번 호 : 2008-00144


업 소 명: 맷돌순두부 전문점


소 재 지: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개나리16 1


대 표 자 : 유묘순


말소일자: 2014.08.21.(예정일자)


말소사유: 사업자등록 폐업(부가가치세법 제5)


근 거 법 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


공고기간: 2014.08.07. 2014.08.20.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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