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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4 - 9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제5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처분 예정일자 : 2014. 08. 22(금)
3. 처분의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4. 직권말소 예정 공고내역
업 종 (교부번호) | 업 소 명 | 소 재 지 | 영업자 | 사 유 | 행정처분 내 용 |
식품등 수입판매업 (동구-26) | 나비날개무역 | 인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송현동, 산업용품유통센터 39동324,325호) | 신명희 | 사업자등록 폐업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식품등 수입판매업 (동구-42) | 홈베스트 | 인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송현동, 산업용품유통센터 35동 122호) | 신명희 | 사업자등록 폐업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식품등 수입판매업 (동구-40) | 동양명품산업 | 인천 동구 방축로 105(송림동, 산업용품유통센터 23동 212호) | 정성배 | 사업자등록 폐업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5. 공고기간 : 2014. 8. 7 ~ 2014. 8. 21(14일간)
6. 고지사항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14년 08월 21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
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청구(제기) 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동구보건소 건강위생과 (☎032-770-6542)
2014년 8월 7일
동 구 보 건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