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타시군고시공고

HOME > 시정 > 시정공고 > 타시군고시공고

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041-540-2811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8.09 08:45:49 수정일 2014.08.09 08:45:49 조회수470

인천광역시 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4 - 9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5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처분 예정일자 : 2014. 08. 22()


3. 처분의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


4. 직권말소 예정 공고내역

































업 종


(교부번호)


업 소 명


소 재 지


영업자


사 유


행정처분


내 용


식품등 수입판매업


(동구-26)


나비날개무역


인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송현동, 산업용품유통센터 39324,325)


신명희


사업자등록


폐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식품등


수입판매업


(동구-42)


홈베스트


인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송현동, 산업용품유통센터 35122)


신명희


사업자등록


폐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식품등


수입판매업


(동구-40)


동양명품산업


인천 동구 방축로 105(송림동, 산업용품유통센터 23212)


정성배


사업자등록


폐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5. 공고기간 : 2014. 8. 7 ~ 2014. 8. 21(14일간)


6. 고지사항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140821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


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청구(제기) 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동구보건소 건강위생과 (032-770-6542)


 


 


201487


 


동 구 보 건 소 장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