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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4 - 4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내용을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고 성 군 수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직권말소 처분
연번 | 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위반사항 | 처분사항 |
1 | 거진송죽관 | 신진태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길22-3 | 사업자등록 말 소 | 직권말소 |
2 | 송죽관 | 신진태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한나루로 152 | 사업자등록 말 소 | 직권말소 |
3 | 생선나라횟집 | 김옥희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57 | 사업자등록 말 소 | 직권말소 |
4 | 소울메이트 | 신완연 | 강원도 고성군 잼버리동로89 | 사업자등록 말 소 | 직권말소 |
5 | 일송정 | 전순자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건봉사로1618 | 사업자등록 말 소 | 직권말소 |
6 | 정가네족발 | 정화진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길3 | 사업자등록 말 소 | 직권말소 |
7 | 엄지다방 | 김복동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길30 | 사업자등록 말 소 | 직권말소 |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직권말소 (처분일:2014. 08. 22일예정)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5. 청 문 (의견제출)
가. 공 고 기 간 : 2014. 08. 06. 〜 2014. 08. 21.
나. 의견제출기한 : 2014. 08. 21(목)까지
다. 청 문 당사자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조 서식
마. 청문 및 의견제출 장소
: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30고성군보건소 3층 식품의약팀 (☎033-680-3952)
□ 기타사항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