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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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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공고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8.09 08:51:30 수정일 2014.08.09 08:51:30 조회수504

공고 제2014 - 454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내용을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08. 06


 


고 성 군 수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직권말소 처분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사항


처분사항


1


거진송죽관


신진태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길22-3


사업자등록


말 소


직권말소


2


송죽관


신진태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한나루로 152


사업자등록


말 소


직권말소


3


생선나라횟집


김옥희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57


사업자등록


말 소


직권말소


4


소울메이트


신완연


강원도 고성군 잼버리동로89


사업자등록


말 소


직권말소


5


일송정


전순자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건봉사로1618


사업자등록


말 소


직권말소


6


정가네족발


정화진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길3


사업자등록


말 소


직권말소


7


엄지다방


김복동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길30


사업자등록


말 소


직권말소

2. 청문 대상자 및 위반내역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직권말소 (처분일:2014. 08. 22일예정)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37(영업허가 등)


5. 청 문 (의견제출)


. 공 고 기 간 : 2014. 08. 06. 2014. 08. 21.


. 의견제출기한 : 2014. 08. 21()까지


. 청 문 당사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조 서식


. 청문 및 의견제출 장소


: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30고성군보건소 3층 식품의약팀 (033-680-3952)


 


기타사항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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