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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고 제 2014-532 호
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2일
진 안 군 수
1. 처분의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
2. 공고기간 : 2014.8.12∼8.23(15일간)
3. 당사자 및 처분의 원인
업 종 | 신고 번호 | 업소명 | 대표자 | 업소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내역 | 비 고 |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 34-306 | 오복에너지 | 최미나 | 부귀면 전진로 2220 | 영업시설 전부 멸실(철거) | 영업소폐쇄 | |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제37조,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5. 영업소 폐쇄일자 : 2014.6.25
6. 고지사항
당해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안군수를 경유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진안군청 위생관리과(☏ 063-430-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