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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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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에 따른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대포회수산)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8.14 17:37:04 수정일 2014.08.14 17:37:04 조회수445

양주시 공고 제2014-1053


 


직권말소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함을 공고합니.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신 고 번 호 : 2010-00023


업 소 명: 대포회수산


소 재 지: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890 광사동 외1필지


대 표 자 : 나부권


말소일자: 2014.08.28.(예정일자)


말소사유: 사업자등록 폐업(부가가치세법 제5)


근 거 법 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


공고기간: 2014.08.14. 2014.08.27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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