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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고 제2014-1053호〕
직권말소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함을 공고합니다.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신 고 번 호 : 제2010-00023호
업 소 명: 대포회수산
소 재 지: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890 광사동 외1필지
대 표 자 : 나부권
말소일자: 2014.08.28.(예정일자)
말소사유: 사업자등록 폐업(부가가치세법 제5조)
근 거 법 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공고기간: 2014.08.14. ~ 2014.08.27
2014년 08월 14일
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