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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고 제2014-1061호〕
직권말소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함을 공고합니다.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신 고 번 호 : 제1065호
업 소 명: 감악촌
소 재 지: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439
대 표 자 : 오용섭
말소일자: 2014.09.01.(예정일자)
말소사유: 사업자등록 폐업(부가가치세법 제5조)
근 거 법 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공고기간: 2014.08.18. ~ 2014.09.01.
2014년 08월 14일
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