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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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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에 따른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감악촌)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8.18 14:37:04 수정일 2014.08.18 14:37:04 조회수424

양주시 공고 제2014-1061


 


직권말소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함을 공고합니.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신 고 번 호 : 1065


업 소 명: 감악촌


소 재 지: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439


대 표 자 : 오용섭


말소일자: 2014.09.01.(예정일자)


말소사유: 사업자등록 폐업(부가가치세법 제5)


근 거 법 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


공고기간: 2014.08.18. 2014.09.01.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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