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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고시 제2014-56호
관광농원 지정 취소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8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 마성면 모곡리 산76번지외 4필지에 지정된 관광농원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취소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9일
문 경 시 장
1. 사 업 자
○ 상호 및 대표자 : 문경새재관광농원(대표:한상용)
○ 주 소 : 경북 문경시 마성면 모곡리 536번지
2. 관광농원 지정취소 현황
○ 위 치 : 경북 문경시 마성면 모곡리 산76번지 외4필
○ 규 모 : 10,081㎡
○ 지 정 년 도 : 2009년
○ 변경승인일자 : 2013. 08. 16 (문경시농촌개발과-532)
○ 지정 취소일 : 2014년 8월 19일
3. 취소사유 : 관광농원 사업승인을 받은날부터 1년이상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