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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고 제 2014-647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37조(영업허가등), 제75조 제3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한 다음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기일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5일
서 천 군 수
1. 공고제목 : 청문통지서 송달에 따른 공고
2. 공고기간 : 2014. 08. 25. ~ 2014. 09. 10. (17일간)
업 종 |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위반내용 | 비고 |
일 반 음식점 | 못말리는 파닭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43 | 강성민 | 사업자등록 폐업 |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함
6. 청 문
○ 기관명 : 서천군청(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 부서명 : 열린민원실 위생담당(☎041-950-4312)
○ 청문일(의견서제출일) : 2014년 9월 10일(수) 10:00
○ 장 소 : 열린민원실 민원상담실(1층)
7.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종결하며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