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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일반음식점)영업신고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8.27 10:09:28 수정일 2014.08.27 10:09:28 조회수442

인천 서구 공고 제 2014- 994


 


식품(일반음식점)영업신고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37(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75(허가취소 등) 89(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같은법 제81(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처분사전통지) 22(의견청취)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825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일반음식점 신고사항 직권말소


2.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 같은법 제75조 적용


3. 청문실시(예정)업소 내역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일반음식점


징기스칸


체덴담바엔크자갈


인천 서구 가정로 214, 5(석남동)


사업자등록


폐업 (2014.3.31)


직권말소


 


4. 청문통지 내역


공고기간 : 2014. 8. 25. ~ 2014. 9. 5. (12일간)


청문일시 : 2014. 9. 5. 14:00~15:00


청문주재자 : 식품안전팀장 박주상


청문 및 의견제출 장소 :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위생과(본관 5)


5. 고지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직권말소) 시행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본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위생관리팀 (032)560-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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