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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공고 제 2014- 994호
식품(일반음식점)영업신고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같은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5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일반음식점 신고사항 직권말소
2.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 같은법 제75조 적용
3. 청문실시(예정)업소 내역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일반음식점 | 징기스칸 | 체덴담바엔크자갈 | 인천 서구 가정로 214, 5층(석남동) | 사업자등록 폐업 (2014.3.31) | 직권말소 |
4. 청문통지 내역
○ 공고기간 : 2014. 8. 25. ~ 2014. 9. 5. (12일간)
○ 청문일시 : 2014. 9. 5. 14:00~15:00
○ 청문주재자 : 식품안전팀장 박주상
○ 청문 및 의견제출 장소 :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위생과(본관 5층)
5. 고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직권말소)을 시행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본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위생관리팀 ☏ (032)560-4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