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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공시송달(성주군2014-497)
담당부서세정과 작성자세정과 등록일2014.09.12 14:26:15 수정일 2014.09.12 14:26:15 조회수442

성주군 공고 제2014 - 4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체납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를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9. 5.

 

성 주 군 수

 

1. 서류의 명칭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

2. 서류의 내용 : 법인체납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납부장소 등

3. 공고기간 : 2014. 9. 5. ~ 2014. 9. 24.(20일간)

4. 공시송달대상자 및 내역

 

 

 

 

 

 

 

 

(단위:원)

2차 납세의무자

당초 납세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사유

공고사유

성명

주민번호

주 소

납부 할

금액

납세의무자

법인번호

손영호

700803-

*******

대구 동구 동호로 7길 22, 202호(신서동)

48,971,510

제일테크(주)

 

175111-

*******

체납법인

과점주주

폐문부재

 

 

5.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성주군청 재무과로 연락 주 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054-930-6142 (성주군청 재무과 징수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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