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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고 제2014 - 4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체납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를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9. 5.
성 주 군 수
1. 서류의 명칭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
2. 서류의 내용 : 법인체납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납부장소 등
3. 공고기간 : 2014. 9. 5. ~ 2014. 9. 24.(20일간)
4. 공시송달대상자 및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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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자 | 당초 납세자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사유 | 공고사유 | ||||
성명 | 주민번호 | 주 소 | 납부 할 금액 | 납세의무자 | 법인번호 | ||
손영호 | 700803- ******* | 대구 동구 동호로 7길 22, 202호(신서동) | 48,971,510 | 제일테크(주)
| 175111- ******* | 체납법인 과점주주 | 폐문부재 |
5.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성주군청 재무과로 연락 주 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054-930-6142 (성주군청 재무과 징수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