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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 한 | ||||||||||||||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 ||||||||||||||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
1. 공 고 명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 | ||||||||||||||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 ||||||||||||||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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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 ||||||||||||||
5. 공고기간 : 2015.07.06.~2015.07.21 | ||||||||||||||
6. 고지사항 | ||||||||||||||
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15년 7월 21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 ||||||||||||||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
나.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포천시장) 또는 재결청(경기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포천시 보건위생과 위생행정담당 ☎031)538-3682 | ||||||||||||||
2015년 07월 06일 | ||||||||||||||
포 천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