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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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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신고에 따른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담당부서보건소 연락처031-550-2232 작성자보건소 등록일2015.07.07 09:13:30 수정일 2015.07.07 09:13:30 조회수246

구리시 공고 제 2015 – 737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공고기간 : 2015.07.02. ~ 2015. 07. 21. (20일간)



3. 직권말소 예정 업소























업종



업소명



성 명



업소 소재지



직권말소 예정사유



사업자등록폐업일자



일반



음식점



나루가온



이영석



구리시 안골로 49



(교문동, 용덕빌딩 2층)



관할세무서 사업자 폐업신고



2013.01.18




4.말소일자: 2015.07.22.(예정일자)



5.말소사유: 사업자등록 폐업(부가가치세법 제8조)



6. 근 거 법 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의함



 



 



2015 년 7 월 1 일



구 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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