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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고 제 2015 – 737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공고기간 : 2015.07.02. ~ 2015. 07. 21. (20일간)
3. 직권말소 예정 업소
업종 | 업소명 | 성 명 | 업소 소재지 | 직권말소 예정사유 | 사업자등록폐업일자 |
일반 음식점 | 나루가온 | 이영석 | 구리시 안골로 49 (교문동, 용덕빌딩 2층) | 관할세무서 사업자 폐업신고 | 2013.01.18 |
4.말소일자: 2015.07.22.(예정일자)
5.말소사유: 사업자등록 폐업(부가가치세법 제8조)
6. 근 거 법 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의함
2015 년 7 월 1 일
구 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