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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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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공고
담당부서보건소 연락처450-5019 작성자보건소 등록일2015.07.08 09:17:14 수정일 2015.07.08 09:17:14 조회수245

무안군 공고 제 2015 - 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 제75조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게「식품위생법」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에 앞서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5 년 7월 7일



 



무 안 군 수



 



1. 위반 및 공시송달 내역























업 종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위반내용



비 고



일반



음식점



해조



무안군 청계면 승달산길 9 (2층)



박해숙



▪ 시설물 멸실



▪ 6개월 이상 무단휴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설물 멸실 및 6개월 이상 무단휴업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사항의 직권말소 또는 영업소 폐쇄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75조



5. 공고기간 : 2015. 07. 07~ 07. 21 (15일간)



6. 청문일시 : 2015. 07. 24(금) 13:00~14:00



7. 청문장소 : 무안군청 직소민원센터 2층



8. 유의사항



위 청문일자에 보건소 위생계를 방문하신 후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직권말소 또는 영업소폐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9. 문의사항 : 무안군 보건소 위생계 (☎ 061-450-5018, FAX 061-450-5134)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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