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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고 제 2015 - 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 제75조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게「식품위생법」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에 앞서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5 년 7월 7일
무 안 군 수
1. 위반 및 공시송달 내역
업 종 | 업소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위반내용 | 비 고 |
일반 음식점 | 해조 | 무안군 청계면 승달산길 9 (2층) | 박해숙 | ▪ 시설물 멸실 ▪ 6개월 이상 무단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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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설물 멸실 및 6개월 이상 무단휴업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사항의 직권말소 또는 영업소 폐쇄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75조
5. 공고기간 : 2015. 07. 07~ 07. 21 (15일간)
6. 청문일시 : 2015. 07. 24(금) 13:00~14:00
7. 청문장소 : 무안군청 직소민원센터 2층
8. 유의사항
위 청문일자에 보건소 위생계를 방문하신 후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직권말소 또는 영업소폐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9. 문의사항 : 무안군 보건소 위생계 (☎ 061-450-5018, FAX 061-450-5134)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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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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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인 | 성명 | |||||
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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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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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성명(명칭) | |||||
주소 (전화번호: ) |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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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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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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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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