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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고 제2015 - 338호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함에 따라 청문통지(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행정처분통지서(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당사자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7월 6일
영 광 군 수
1.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행정처분 내역
업 종 | 인허가번호 | 업 소 명 | 대표자 | 영업의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행정처분 내 용 |
일반음식점 | 19900527030 | 만리향 | 임원호 | 영광읍 현암길 50-1 | 장기휴업 | 영업소 폐쇄 (2015.06.30.) |
일반음식점 | 20080527024 | 미담 | 김은경 | 홍농읍 상하길 11 | 장기휴업 | 영업소 폐쇄 (2015.06.30.) |
일반음식점 | 20010527035 | 하늘속 바다 | 강대웅 | 백수읍 해안로 1373 | 장기휴업 | 영업소 폐쇄 (2015.06.30.) |
휴게음식점 | 20100527124 | 장춘다방 | 김민호 | 법성면 굴비로 68(2층) | 장기휴업 | 영업소 폐쇄 (2015.06.30.) |
3. 근거법령
가. 위반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나. 적용법규 : 식품위생법 제75조
4. 공고기간 : 2015. 7. 6. ~ 7. 20.(15일간)
5. 고지사항
행정처분(허가취소)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업무담당자 : 영광군 스포츠산업과 오선자 (☎ 061-350-5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