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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명령서(영업소 폐쇄)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보건소 연락처061-350-5565 작성자보건소 등록일2015.07.09 09:48:21 수정일 2015.07.09 09:48:21 조회수302

영광군 공고 제2015 - 338호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함에 따라 청문통지(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행정처분통지서(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당사자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7월 6일



영 광 군 수



 



1.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행정처분 내역




















































업 종



인허가번호



업 소 명



대표자



영업의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행정처분



내 용



일반음식점



19900527030



만리향



임원호



영광읍 현암길 50-1



장기휴업



영업소 폐쇄



(2015.06.30.)



일반음식점



20080527024



미담



김은경



홍농읍 상하길 11



장기휴업



영업소 폐쇄



(2015.06.30.)



일반음식점



20010527035



하늘속 바다



강대웅



백수읍 해안로 1373



장기휴업



영업소 폐쇄



(2015.06.30.)



휴게음식점



20100527124



장춘다방



김민호



법성면 굴비로 68(2층)



장기휴업



영업소 폐쇄



(2015.06.30.)




3. 근거법령



가. 위반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나. 적용법규 : 식품위생법 제75조



4. 공고기간 : 2015. 7. 6. ~ 7. 20.(15일간)



5. 고지사항



행정처분(허가취소)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업무담당자 : 영광군 스포츠산업과 오선자 (☎ 061-350-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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