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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지방세가 체납되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하기 위한 공매예고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
공 고 기 간 : 2015.7. 08. ~ 2015. 7. 22.(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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