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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보건소 연락처639-6634 작성자보건소 등록일2015.07.13 09:23:51 수정일 2015.07.13 09:23:51 조회수249

영주시 공고 제2015 - 549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영 주 시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알림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허가·등록취소 및 영업소폐쇄



3.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위반 및 제75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역



유흥주점



핑클



영주시 영주로 195(영주동)



송순영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영업허가



취소



휴게



음식점



유진



다방



영주시 영주로 232-8, 2층



(하망동)



백말숙





영업소



폐쇄



휴게



음식점



만복



다방



영주시 단산면 소백로 3278



(지상2층)



최영미







휴게



음식점



콜다방



영주시 선비로79번길 40-12,



3호(휴천동, 종합시장2층)



이영미







식품제조



가공업



굿모닝



애플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191-52



원윤숙





영업등록



취소




5. 공고기간 : 2015. 7. 10 ∼ 7. 24(15일간)



6. 청문일시 : 2015. 7. 31(금) 14:00 ∼ 16:00



7. 청문장소 : 영주시청 관광산업과(3층)



8. 유의사항



상기 공고 대상자는 청문일자 내에 영주시청 관광산업과에 소명이 없는 경우에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9. 문 의 처 : 영주시 관광산업과 식품위생팀(☏054-639-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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