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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고 제2015 - 549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영 주 시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알림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허가·등록취소 및 영업소폐쇄
3.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위반 및 제75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위반사항 | 처분내역 |
유흥주점 | 핑클 | 영주시 영주로 195(영주동) | 송순영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 영업허가 취소 |
휴게 음식점 | 유진 다방 | 영주시 영주로 232-8, 2층 (하망동) | 백말숙 | ” | 영업소 폐쇄 |
휴게 음식점 | 만복 다방 | 영주시 단산면 소백로 3278 (지상2층) | 최영미 | ” | “ |
휴게 음식점 | 콜다방 | 영주시 선비로79번길 40-12, 3호(휴천동, 종합시장2층) | 이영미 | ” | “ |
식품제조 가공업 | 굿모닝 애플 |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191-52 | 원윤숙 | ” | 영업등록 취소 |
5. 공고기간 : 2015. 7. 10 ∼ 7. 24(15일간)
6. 청문일시 : 2015. 7. 31(금) 14:00 ∼ 16:00
7. 청문장소 : 영주시청 관광산업과(3층)
8. 유의사항
상기 공고 대상자는 청문일자 내에 영주시청 관광산업과에 소명이 없는 경우에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9. 문 의 처 : 영주시 관광산업과 식품위생팀(☏054-639-6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