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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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