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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고제 2015- 523호
공 고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본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 지역개발부에 비치합니다.
2015.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