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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15 - 29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7. 17.
창원시 성산구청장
◇ 공고기간 : 2015. 7. 17. ~ 2015. 8. 3.(17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 공고내용
1.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 | ||||||||
2. 당사자 | 성 명 | 황 말 * | 주민등록번호 | 680328-1****** | |||||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번길*(신월동) | ||||||||
3. 부동산의 표시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26-3 |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거래의 신고) 및 제4조(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 ||||||||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금4,000,000원) | ||||||||
6. 법 적 근 거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거래의 신고) 및 제4조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및 제8조(과태료) | ||||||||
7. 기타(문의사항) | 기관명 | 창원시 성산구청 | 부서명 | 민원지적과 | 담당자 | 오묘희 |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086(성주동) | ||||||||
연락처 | ☎ 055)272-4161. FAX 055)225-48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