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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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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15.07.20 13:31:50 수정일 2015.07.20 13:31:50 조회수234

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15 - 29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7. 17.



 



창원시 성산구청장



 



 



◇ 공고기간 : 2015. 7. 17. ~ 2015. 8. 3.(17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 공고내용



 























































1.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



2. 당사자



성 명



황 말 *



주민등록번호



680328-1******



주 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번길*(신월동)



3. 부동산의 표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26-3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거래의 신고) 및 제4조(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금4,000,000원)



6. 법 적 근 거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거래의 신고) 및 제4조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및 제8조(과태료)



7. 기타(문의사항)



기관명



창원시 성산구청



부서명



민원지적과



담당자



오묘희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086(성주동)



연락처



☎ 055)272-4161. FAX 055)225-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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