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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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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5.07.22 11:44:22 수정일 2015.07.22 11:44:22 조회수216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한 영업주에게「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에 앞서 처분의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5년 7월 21일



 



부 안 군 수



1. 위반 및 공시송달 내역



 































업종



업소명



영업주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숙박업



(일반)



세종여관



김○○



변산면 대항리 562



시설물멸실



영업장폐쇄



숙박업



(일반)



세종별관



김○○



변산면 대항리 0



시설물멸실



영업장폐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설물멸실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장폐쇄



4.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5. 공고기간 : 2015. 7. 21 ~ 8. 5 (15일간)



6. 유의사항



위 공고기간에 부안군청 미래창조경제과를 방문하신 후 처분사전통지서 수령 및 의견을 진술하시고, 정당한 사유없이 공고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 종결 후 행정처분(영업장폐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부안군청 미래창조경제과 식품위생팀 ( ☎063-580-4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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