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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한 영업주에게「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에 앞서 처분의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5년 7월 21일
부 안 군 수
1. 위반 및 공시송달 내역
업종 | 업소명 | 영업주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숙박업 (일반) | 세종여관 | 김○○ | 변산면 대항리 562 | 시설물멸실 | 영업장폐쇄 |
숙박업 (일반) | 세종별관 | 김○○ | 변산면 대항리 0 | 시설물멸실 | 영업장폐쇄 |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설물멸실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장폐쇄
4.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5. 공고기간 : 2015. 7. 21 ~ 8. 5 (15일간)
6. 유의사항
위 공고기간에 부안군청 미래창조경제과를 방문하신 후 처분사전통지서 수령 및 의견을 진술하시고, 정당한 사유없이 공고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 종결 후 행정처분(영업장폐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부안군청 미래창조경제과 식품위생팀 ( ☎063-580-4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