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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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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지연신고 과태료부과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15.08.10 11:47:09 수정일 2015.08.10 11:47:09 조회수206

울진군 공고 제 2015-7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거래의신고) 및 동법 제8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거래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8. 4.

울 진 군 수



◇ 공고기간 : 2015. 8. 4.~ 2015. 8. 19. (15일간)

◇ 공고의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2. 당사자 : 추00(1962.03.22)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 0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살 : 부동산 거래 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 28일을 지연함.



   4. 부동산의 표시 : 경상북도 온정면 덕인리 1358



   5. 법적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거래의신고) 및 제8조(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6조(과태료의부과기준)



   6. 기타(문의처) 제출처 : 울진군청(민원실)



                                           우36323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울진군청 민원실 부동산고나리팀)



                                           (연락처) 054-789-6642,      FAX 054-370-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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