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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고 제 2015-7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거래의신고) 및 동법 제8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거래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8. 4.
울 진 군 수
◇ 공고기간 : 2015. 8. 4.~ 2015. 8. 19. (15일간)
◇ 공고의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2. 당사자 : 추00(1962.03.22)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 0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살 : 부동산 거래 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 28일을 지연함.
4. 부동산의 표시 : 경상북도 온정면 덕인리 1358
5. 법적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거래의신고) 및 제8조(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6조(과태료의부과기준)
6. 기타(문의처) 제출처 : 울진군청(민원실)
우36323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울진군청 민원실 부동산고나리팀)
(연락처) 054-789-6642, FAX 054-370-3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