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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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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52-229-8512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5.08.13 17:48:02 수정일 2015.08.13 17:48:02 조회수198

울주군 공고 제2015-1539호



 



공 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시설의 전부 철거되어 있는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년 8 월 13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처분의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처 분 일 : 2015년 8월 12일



3. 공고기간 : 2015. 08. 13. ~ 2015. 08.27.(15일간)



4. 당사자 및 원인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























업 종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대박이네



서생면 진하해변길 76



고승관



6개월이상 무단휴업



영업소폐쇄



(즉시)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75조



6. 고지사항



행정처분(허가취소)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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