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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5 - 336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완 도 군 수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알림
2. 예정된 처분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
3. 공고기간 : 2015. 8. 10 ~ 8. 23(14일)
4. 대상업소 및 공시송달 내역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업소 소재지 | 원인이 된 사실 | 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 향림랑뷔페 | 이혜진 |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30번길 20 | 영업시설물 멸실 | 영업소 폐쇄 |
5. 청문일자 : 2015. 8. 24.(월) 09:00~12:00
6. 장 소 : 완도군청 상시감사장(2층)
7. 유의사항 :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일시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행정절차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 완도군청 관광정책과 위생담당 (☏ 061.550.5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