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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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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61-550-5444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5.08.13 17:54:41 수정일 2015.08.13 17:54:41 조회수200

완도군 공고 제2015 - 336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완 도 군 수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알림



2. 예정된 처분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



3. 공고기간 : 2015. 8. 10 ~ 8. 23(14일)



4. 대상업소 및 공시송달 내역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업소 소재지



원인이 된 사실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향림랑뷔페



이혜진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30번길 20



영업시설물 멸실



영업소 폐쇄




 



5. 청문일자 : 2015. 8. 24.(월) 09:00~12:00



6. 장 소 : 완도군청 상시감사장(2층)



7. 유의사항 :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일시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행정절차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 완도군청 관광정책과 위생담당 (☏ 061.55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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