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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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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신고에 따른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정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31-839-2234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5.08.13 17:56:41 수정일 2015.08.13 17:56:41 조회수201

연천군 공고 제2015-89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직권말소)하기에 앞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절차 등)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5. 8. 6. ~ 2015. 8. 19. (14일간)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 통지



3. 직권말소처분 예정일자 : 2015. 8. 20.



4. 직권말소처분 예정업소 현황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업소소재지



처분사유



비 고



일반음식점



세븐광장



이**



전곡읍 은전로 78번길26



사업자등록페업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6. 의견제출



동 직권말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 기간 내 제출부서로 직접방문하시거나 서면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7. 문의사항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031-839-2234)



 



 



 



2015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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