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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고 제2015-89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직권말소)하기에 앞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절차 등)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5. 8. 6. ~ 2015. 8. 19. (14일간)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 통지
3. 직권말소처분 예정일자 : 2015. 8. 20.
4. 직권말소처분 예정업소 현황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업소소재지 | 처분사유 | 비 고 |
일반음식점 | 세븐광장 | 이** | 전곡읍 은전로 78번길26 | 사업자등록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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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6. 의견제출
동 직권말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 기간 내 제출부서로 직접방문하시거나 서면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7. 문의사항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031-839-2234)
2015년 8월 6일
연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