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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5 -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 실거래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사전납부안내와 의견제출서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08. 12.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5. 08. 13. ~ 2015. 08. 28. (15일간) 2. 공고장소 :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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