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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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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사전납부안내와 의견제출서 및 과태료 고지서 통지 공시송달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15.08.18 09:10:08 수정일 2015.08.18 09:10:08 조회수211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5 -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 실거래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사전납부안내와 의견제출서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08. 12.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5. 08. 13. ~ 2015. 08. 28. (15일간)



2. 공고장소 :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사전납부안내와 의견제출서 및 과태료고지서 통보



2. 당사자



성 명



김*성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군 월곡산정로 96-* 209동 *호(월곡동)



3. 위반 사항



○ 부동산 실거래 신고지연



4. 과태료금액



과태료 : 금 200,000원



5. 법적근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



6. 문의사항



기 관 명



광주광역시서구청



부서명



민원봉사과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33(농성동)



연 락 처



☎ 062-360-7479 FAX : 063-360-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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