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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공고 제2016- 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 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03 월 일
곡 성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알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업소소재지 | 원인이되는사실 | 처분내용 | 비고 (폐쇄예정일) |
휴게음식점 | 무궁화꼬치피었습니다 | 전*라 |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54-6 | 6개월이상무단휴업 영업장 멸실 | 영업소폐쇄 | 2016. 3. 30 |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75조(허가취소 등)제1항
5. 공 고 기 간 : 2016.03.14.~2015.03.29(15일간)
6. 청문일자 : 2016. 03. 29(화) 14:00~
7. 청문장소 : 곡성군보건의료원 소회의실(2층)
8. 청문 및 의견제출
○ 의견제출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4 곡성군보건의료원 위생팀(☎ 061-360-7592)
9 고지사항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곡성군) 또는 재결청(전라남도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 http://jeonnam.simpan.go.kr/spd 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진행상황 열람 ,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종결하고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 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