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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제38조제4항(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납) 규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바,「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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