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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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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31-538-3692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3.17 21:40:53 수정일 2016.03.17 21:40:53 조회수116

공고 제2016- 443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고(2차)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신고가 되었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된 아래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공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예정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03월 11일



포천시장



- 아 래 -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제81조



3. 행정처분 내용




























영 업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 고



업 종



업소명



업주명



업소주소



영업자주소



단란주점



유락



김*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은길 9-41, 3동 203호(대삼주택)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로 89-1, 2층



2015.06.30.에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었으며, 현재 업소 미 운영



허가취소



 




 



4. 공고기간 : 2016. 03. 11. ~ 2016. 03. 25.(15일간)



5. 청문일자 및 장소 : 2016.04.05.(화) 14:00, 포천시청 제2별관 3층 기획예산과



6. 유의사항



-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일시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허가 또는 등록 취소)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7. 문의처 : 포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 ☎ 031-538-3692



8.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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