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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6- 443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고(2차)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신고가 되었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된 아래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공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예정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03월 11일
포천시장
- 아 래 -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제81조
3. 행정처분 내용
영 업 자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 고 | |||
업 종 | 업소명 | 업주명 | 업소주소 영업자주소 | |||
단란주점 | 유락 | 김*례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은길 9-41, 3동 203호(대삼주택)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로 89-1, 2층 | 2015.06.30.에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었으며, 현재 업소 미 운영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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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기간 : 2016. 03. 11. ~ 2016. 03. 25.(15일간)
5. 청문일자 및 장소 : 2016.04.05.(화) 14:00, 포천시청 제2별관 3층 기획예산과
6. 유의사항
-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일시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허가 또는 등록 취소)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7. 문의처 : 포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 ☎ 031-538-3692
8.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