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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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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31-980-2238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3.17 21:43:07 수정일 2016.03.17 21:43:07 조회수170

김포시 공고 제 2016 - 397 호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제37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03월 15 일



 



 



 



김 포 시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 알림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및 같은 법 제75조























업종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역



일반음식점



해내음



김포시 고촌읍



인향로 24



이지영



사업자등록폐업



(2013.3.26)



영업소폐쇄




4. 공고기간 : 2016.03.15. ~ 2016.03.27. (12일간)



5.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식품위생과 식품위생담당(☎ 031)980-223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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