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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 2016 - 397 호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제37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03월 15 일
김 포 시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 알림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및 같은 법 제75조
업종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위반사항 | 처분내역 |
일반음식점 | 해내음 | 김포시 고촌읍 인향로 24 | 이지영 | 사업자등록폐업 (2013.3.26) | 영업소폐쇄 |
4. 공고기간 : 2016.03.15. ~ 2016.03.27. (12일간)
5.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식품위생과 식품위생담당(☎ 031)980-223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