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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고 제2016 -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폐쇄
2. 공고기간 : 2016. 3. 22 ~ 2016. 4. 4.(14일간)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 유 | 예정된 처분 |
일 반 음식점 | 몽땅한
| 한 * 열
|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호암길 26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 영업소 폐쇄 |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
4. 청문일시 : 2016. 4. 5.(화) 10:00까지
5. 청문장소 : 함안군청 종합민원봉사과
6. 유의사항
청문 기한 내 직접 출석하시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청문 기간 내에 불참 및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의처분(영업소폐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함안군청 종합민원봉사과(☎055-580-2282)
2016. 3. 18.
함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