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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고 제 2016–61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공고기간 : 2016.03.30. ~ 2016.04.18. (20일간)
3. 직권말소 예정 업소
업종
업소명
성 명
업소 소재지
직권말소 예정사유
사업자등록폐업일자
일반
음식점
등양도
김동현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90
(인창동, 2층)
관할세무서 사업자 폐업신고
2015.12.31
4.말소일자: 2016.04.19.(예정일자)
5.말소사유: 사업자등록 폐업(부가가치세법 제8조)
6. 근 거 법 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의함
2016 년 03 월 30 일
구 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