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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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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신고에 따른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31-550-2232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4.02 17:06:30 수정일 2016.04.02 17:06:30 조회수189

구리시 공고  제 2016–61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공고기간 : 2016.03.30. ~ 2016.04.18. (20일간)

  3. 직권말소 예정 업소



업종

업소명

성 명

업소 소재지

직권말소 예정사유

사업자등록폐업일자

일반

음식점

등양도

김동현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90

(인창동, 2층)

관할세무서 사업자 폐업신고

2015.12.31



  4.말소일자: 2016.04.19.(예정일자)

  5.말소사유: 사업자등록 폐업(부가가치세법 제8조)

   6.  근 거 법 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의함

 

                                                      

2016 년 03 월 30 일



 



구 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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