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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32-560-2756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4.07 10:25:07 수정일 2016.04.07 10:25:07 조회수151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고 제 2016 - 482 호





식품(일반음식점)영업신고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같은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04월 0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처분예정일자 : 2016. 04. 11.(월)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내역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일반음식점



도심속포차



채*호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164



(신현동)



사업자등록폐업



(말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5. 공고기간 : 2016. 04. 01. ~ 2016. 04. 10.(10일간)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6년 04월 10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인천광역시서구청) 또는 재결청 (인천광역시청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인천지방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서구청 위생과 식품관리팀 ☏(032)560-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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