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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54-979-6673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4.07 10:31:09 수정일 2016.04.07 10:31:09 조회수99

칠곡군 공고 제 2016 - 245 호



행정처분명령(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칠 곡 군 수



 



1. 처분의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처 분 일 : 2016년 03월 09일



3. 당사자 및 처분의 원인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업소소재지



행정처분내역



비고



(폐쇄일)



위반사항



처분내역



일 반



음식점



계 림



김윤정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소 폐쇄



2016.03.09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5. 공고기간 : 2016. 04. 05. ~ 2016. 04. 19. (15일간)



6. 고지사항



당해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 180일이내) 칠곡군청 또는 재결청인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칠곡군청 사회복지과(☏ 054-979-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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