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타시군고시공고

HOME > 시정 > 시정공고 > 타시군고시공고

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041-540-2811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31-860-2459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4.07 10:32:39 수정일 2016.04.07 10:32:39 조회수182

경기도 동두천시 공고 (제2016-365호)



 



식품위생법 위반 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을 위반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물을 무단으로 전부 철거 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려했으나, 위반자가 거주불명 등록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동 두 천 시 장



 



- 아 래 -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 알림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유흥주점 영업 허가 취소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제75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역



유흥주점



라틴



동두천시 중앙로 351-7



(생연동)



김주*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물 전부 철거



유흥주점 영업



허가 취소




5. 공고기간 : 2016. 4. 5.(화) ~ 2016. 4. 25.(월)



6. 청문일자 : 2016. 4. 25.(월) 14:00 ~ 15:00



7. 청문장소 : 동두천시청 청문장 (2층)



8. 상기 공고 대상자는 청문일자 내에 동두천시청에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됨을 알려 드립니다.



9. 문 의 처 : 동두천시 농업축산위생과 위생팀 (담당자 김정환 ☎ 031-860-2459)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