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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공고 (제2016-365호)
식품위생법 위반 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을 위반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물을 무단으로 전부 철거 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려했으나, 위반자가 거주불명 등록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동 두 천 시 장
- 아 래 -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 알림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유흥주점 영업 허가 취소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제75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위반사항 | 처분내역 |
유흥주점 | 라틴 | 동두천시 중앙로 351-7 (생연동) | 김주* |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물 전부 철거 | 유흥주점 영업 허가 취소 |
5. 공고기간 : 2016. 4. 5.(화) ~ 2016. 4. 25.(월)
6. 청문일자 : 2016. 4. 25.(월) 14:00 ~ 15:00
7. 청문장소 : 동두천시청 청문장 (2층)
8. 상기 공고 대상자는 청문일자 내에 동두천시청에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됨을 알려 드립니다.
9. 문 의 처 : 동두천시 농업축산위생과 위생팀 (담당자 김정환 ☎ 031-86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