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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고 제 2016-613 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처분예정일자 : 2016. 4. 25.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업 종 (교부번호) | 업소명 | 대표자 (영업자) | 소재지(주소) | 처분 사유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2012-0358353) | 키즈&캠핑 | 서성권 |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146-1 | 사업자등록 폐업 (2014.12.31.)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016.4.25.예정) |
4. 직권말소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내역
5. 공고기간 : 2016. 4. 6. ~ 2016. 4. 22. (17일간)
6. 고지사항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2016.4.22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이천시보건소 위생팀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이천시 보건위생과 위생팀 ☏(031) 644-4044
2016년 4월 6일
이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