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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고 제 2016 -208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예정사항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영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직권말소 예정 공고 내역 : 2개소
업종명 | 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직권말소 예정사유 | 사업자등록 말소일 |
일반음식점 | 성숙이마차 | 김O자 | 영광읍 신남로 | 사업자등록 말소 | 2015.04.08 |
휴게음식점 | 258꿀강정 | 김O경 | 영광읍 중앙로 | 사업자등록 말소 | 2014.08.31 |
4. 공고기간 : 2016 4. 5 ~ 2016. 4. 19(15일간)
5. 직권말소일 : 2016. 4. 21(목)
6. 공고 장소 : 영광군청 게시판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7. 유의사항
가. 2016년 4월 19일까지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 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직권말소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 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처분청(영광군수) 또는 재결청(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처 : 영광군청 스포츠산업과 위생부서 ☎(061) 350-5565
2016년 4월 4일
영 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