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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예정사항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61-350-5565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4.12 09:29:03 수정일 2016.04.12 09:29:03 조회수107

영광군 공고 제 2016 -208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예정사항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영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직권말소 예정 공고 내역 : 2개소































업종명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직권말소 예정사유



사업자등록



말소일



일반음식점



성숙이마차



김O자



영광읍 신남로



사업자등록



말소



2015.04.08



휴게음식점



258꿀강정



김O경



영광읍 중앙로



사업자등록



말소



2014.08.31




4. 공고기간 : 2016 4. 5 ~ 2016. 4. 19(15일간)



5. 직권말소일 : 2016. 4. 21(목)



6. 공고 장소 : 영광군청 게시판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7. 유의사항



가. 2016년 4월 19일까지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 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직권말소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 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처분청(영광군수) 또는 재결청(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처 : 영광군청 스포츠산업과 위생부서 ☎(061) 350-5565



 



2016년 4월 4일



영 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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