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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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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33-460-2215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4.12 09:30:45 수정일 2016.04.12 09:30:45 조회수100

인제군 공고 제 2016-4 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자 및 영업장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 월 일



 



인 제 군 수



 



1.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6. 4. 7. ~ 2016. 4. 21. (15일간)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3. 직권말소처분 예정일자 : 2016. 4. 22.



4. 직권말소처분 예정업소 현황

























업 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업소소재지



처분사유



비 고



일반음식점



20140402034



몽구네 원조 안동찜닭



목*자



인제군 북면 원통로 302



사업자등록폐업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6. 참고사항



동 직권말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인제군보건소 위생관리(☏ 033-46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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