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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고 제 2016-4 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자 및 영업장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 월 일
인 제 군 수
1.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6. 4. 7. ~ 2016. 4. 21. (15일간)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3. 직권말소처분 예정일자 : 2016. 4. 22.
4. 직권말소처분 예정업소 현황
업 종 | 신고번호 | 업소명 | 대표자 | 업소소재지 | 처분사유 | 비 고 |
일반음식점 | 20140402034 | 몽구네 원조 안동찜닭 | 목*자 | 인제군 북면 원통로 302 | 사업자등록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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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6. 참고사항
동 직권말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인제군보건소 위생관리(☏ 033-460-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