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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고 제 2016 - 6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처 분 사 전 통 지 및 의 견 서 제 출 】
식품위생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
출”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12일
제 천 시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101조(과태료)
3. 공시송달 내용
업 종 업 소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 반 사 항 처분예정
내 용
비고
유흥주점 전국가요주점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30
(화산동)
정0섭 영 업 자 준 수 사 항 위 반
과태료
30만원
4. 공고기간 : 2016. 04. 12. - 2015. 04. 27.(15일간)
5. 의견제출 및 과태료 감경
- 의견제출 기간 : 2015. 04. 27까지
- 과 태 료 감 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경감)에 의거
자진납부(2016.04.26일까지) 시 감경
- 과태료납부 안내문 및 고지서 발급 :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6.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043) 641-3183)